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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20 2013가단91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34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1.부터 2015. 5. 20...

이유

1.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2. 5.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⑴ 공사명 : 주택 및 축대 ⑵ 공사현장 : 충남 태안군 C ⑶ 공사금액 : 주택공사 27평(평당 4,000,000원), 축대공사 12,000,000원 ⑷ 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 2012. 5. 17.부터 2012. 12. 30. 변경사항 계약 체결 후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도면 및 사양을 변경할 시 시공 전에 원고에게 통보하여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피고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시공 중에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상의 변경을 요구 시에는 변경으로 추가된 공사비용을 지불하기로 한다.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건축면적이 당초 27평에서 37.72평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주택공사금액은 150,880,000원(=37.72평×4,000,000원)이 된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지붕기와 변경으로 5,000,000원의 추가공사금액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3,331,200원의 추가비용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총 공사대금 167,880,000원, 부가가치세 16,788,000원, 추가비용 3,331,200원 합계 187,999,200원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는 그 중 공사대금 등으로 124,000,000원, 기와구입대금과 시공비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999,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건축면적 증가에 따른 공사대금 인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평당 4,000,000원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였고 계약서 제4조에서 추가된 부분에 대한 건축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늘어난 건축면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