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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1 2017가단1009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 북구 C 일원 207,766㎡에서 B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행사이고,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수목의 이식, 벌목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채영토건(이하 ‘채영토건’이라 한다)은 2006년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공사를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원고는 채영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지구 내 있는 수목을 벌목하는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5.경 이 사건 지구에 있던 수목 113 그루(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벌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이식한 후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6. 11.경 이 사건 수목을 이 사건 지구 내 다른 지역으로 이식하여 점유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07년 무렵 채영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지구 내 수목을 벌목하여 폐기하기 위한 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실제 폐기해야 할 수목의 양이 당초 예상했던 4,500주보다 많아 이를 향후 이 사건 지구에서 반출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원고가 가져가기로 하였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을 이 사건 지구 내 일정한 장소로 이식할 무렵 위 수목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2016. 11.경 위 수목을 다른 곳에 이식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이 사건 수목의 가액 상당)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