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375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6. 19.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경 성남시 분당구 G오피스텔 5층 호실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어(형사소송법 제233조)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