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① 사실상 공개된 정보를 제 3자가 아닌 당해 주체에게 사용한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제 19조 소정의 ‘ 목적 외 이용 ’에 해당하지 않고, ②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이 받아들여 질 경우 공소사실이 유죄 임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먼저 검토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농협 E 지점의 지점장이며 위 농협 노동조합 지회장이다.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우체국사이트 (e-post .co .kr )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D 농협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농협 운영 목적으로 제공받은 조합원 559명의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된 정보를 조합원들 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사이트 주소록에 업 로드한 후, 노동조합을 설립한 취지를 홍보하는 편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고, 같은 해
5. 13.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홍보하는 편지를 재차 발송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조합운영 목적으로 제공받은 F 등 조합원 559명의 성명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나.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