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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3.28 2018허9114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문화적 및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교육정보제공업, 교재출판업, 서적/잡지출판업, 인쇄물 출판 및 편집업, 전자 출판물 출판업, 학습지출판업,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교육적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 교육회의 준비 및 진행업, 문화적 체험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 문화강좌 진행업 4) 서비스표권자 : F 5 전용사용권자 : 피고

나. 확인대상표장 1) 구 성 : 2) 사용서비스업 : 교재출판업, 서적/잡지출판업, 인쇄물 출판 및 편집업, 전자 출판물 출판업, 학습지출판업 3 사용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동일ㆍ유사하며 그 사용서비스업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확인대상표장에 대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2017당1595)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11. 5.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자이므로 이 사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있고, 확인대상표장은 그 표장과 사용서비스업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표장 및 지정(사용)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