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7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06. 19:55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2층 복도에서 아파트 관리자인 피해자 C(여, 73세)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내리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