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청구의 소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535,43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2015. 1. 23.까지...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이고, 피고는 B 갤러리의 대표로서, 원고는 피고를 통해 원고의 사진작품을 판매ㆍ전시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의 갤러리를 통해 2013. 4. 26.부터 2013. 4. 28.까지 미국 LA의 패라마운틱 픽처스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국제사진제 “파리 포토 LA(Paris Photo LA, 이하 ‘이 사건 전시회’라 한다)”에 “C”시리즈와 “D" 시리즈 등 총 5점의 작품을 출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26.경 미국의 사진 박물관인 MOPA(Museum of Photographic Arts)에 원고가 출품한 E, F 두 작품(이를 작품 1, 2라 한다)을 총 미합중국 통화 71,000 달러에 매도하여, 2013. 5. 7.경 그 대금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전시회가 끝난 이후 LA에 거주하는 원고의 지인에게 이 사건 전시회에 출시하였던 작품 중 G(이를 작품 3이라 한다)를 선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가 34,028 달러 상당인 LEICA 카메라를 답례로 받았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하면서 참가비를 제외하고 들인 비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의 작품 5점을 포함 총 20점 해상운반비 서울에서 LA 9,700,000원, LA에서 서울(4점) 8,225,000원 ② 추가 벽, 조명, 페인트 공사 등 추가 설치 비용 미합중국 통화 3,930 달러(을 제4호증) ③ 원고 작품 액자 2,750,000원 ④ 원고 작품 1점 LA 현지 운반비 400,000원 ⑤ 원고 항공권 취소 수수료 및 원고 보조자 항공비 1,933,800원
마.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환율은 1달러 당 1,099.1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가 판매한 원고의 작품 1, 2의 판매대금 150,000 달러의 절반인 75,000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