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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8 2015나5130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소유의 C 차량(아래에서는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B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는 2008. 12. 5. 08: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소재 E 앞 도로를 일곡동쪽에서 용봉동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운전의 F 카스타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5-6번 경추간판 탈출증, 불완전 경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 12. 24.까지 장해급여로 55,436,6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14, 1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 내지 안전거리확보 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거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인 B의 잘못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B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현가산정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