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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누40367

비오톱 1등급 지정고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한 뒤 40여년 동안 공원시설로서의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토지를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오톱 1등급지 결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모순되고 그 평가의견에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비오톱 1등급 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나 40여년 간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판단 기준 및 평가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고시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오톱 평가 기준이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결과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