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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8 2016고단447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7. 02:30 경 통영시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인 H 외 I에게 술값을 돌려 달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C(45 세), 피해자 B(45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 및 위 B의 얼굴 부위를 각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을,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 세 )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1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