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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280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3. 19.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지인인 G을 통하여 주식회사 E에서 건축을 계획하고 있던 천안시 서북구 H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함바식당을 개설하려는 피해자 I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고 3개월 내에 H 주상복합아파트 시공현장에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취지의 ‘함바식당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으면 3개월 내에 H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주상복합아파트 대지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1. 11. 16.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신축자금 16억 원 상당을 마련하지 못하여 모델하우스 건축도 지연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개설에 대한 댓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9.경 함바식당 개설 대가로 7,000만 원을 주식회사 E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J)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함바식당 약정서 사본

1. 한국토지주택공사 질의에 대한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