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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3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16: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강당1길 64 앞 교차로를 장재마을 방면에서 강당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49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부산 해운대 F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해

9. 20. 13:32경 뇌간압박에 의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헬멧을 쓰지 않고 운전하여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고령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