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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7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광주 고등법원 전주제 1 형사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 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 전주시 완산구 C에서 같은 구 D 아파트 407동 613호로 주소를 이전하였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

1. 내사 착수보고

1. 수사보고( 성폭력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하고자 하는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해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