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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70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0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5-10 앞 노상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5-11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을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로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