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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2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07:30 경 울산 동구 C 소재 D 공영 주차장에 있는 학성 버스 기사 대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를 손 공소장에는 “ 주먹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심리 결과 “ 손” 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익익 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의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 둘레 띠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해의 원인 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 하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장난삼아 이루어진 행위라고 할지라도 ‘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린다’ 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 둘레 띠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 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