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갑 보험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입은 병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을 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병의 전체 손해액에서 갑 회사가 병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경감된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으므로,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병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외 4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광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682조 )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소외인의 전체 손해액을 9,098,554원으로 인정하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경감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6,368,987원(= 9,098,554원 × 70%)으로 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외인에게 5,884,209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에 따라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나머지 손해액 484,778원(= 6,368,987원 - 5,884,209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경감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은 6,368,987원이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소외인의 전체 손해액에서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은 3,214,345원(= 9,098,554원 - 5,884,209원)이므로, 앞서 본 대법원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소외인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인 3,154,642원(= 6,368,987원 - 3,214,345원)의 한도에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금 5,884,209원 전부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앞에서 본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용덕 김신 권순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