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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21 2018나11280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 B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추가하거나, 원고 B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0 내지 26호증 및 당심 증인 AA, Y, AB, AC, AD의 각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5쪽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설령 F훈련원의 양도로 매매대금채권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1995. 2. 3.자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경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위 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권의 불이행과는 무관하게 구채권인 매매대금채권은 소멸한 것이다.

』 제1심판결서 제5쪽 7행의 『2)』를 『3)』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6쪽 7행 『갑 제1, 6, 8, 9호증』을 『갑 제1, 6, 8, 9호증, 을 제12, 14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6쪽 13행 『Z』을 『A』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8쪽 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1995. 2. 3.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원고 A은 AE을 대표자로 하여 1997. 1. 24. 재단법인 AF에 대한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위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등기 및 AE의 이사장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⑥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1. 3. 28. 피고 이사장 X의 대리인 Y이 원고들의 채권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2007. 5. 1. 피고 청산인 Y이 원고들의 채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2009. 1. 16. 피고 청산인 X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