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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12 2015고단1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성명불상자와 함께 당진시 G 야산에 매설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그 곳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인근 야산까지 호스를 연결한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호스를 통해 송유관에 흐르는 석유를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H 화물차를 운전하고, E, F는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I 카이런 차량을 타고 2014. 8. 25. 20:15경 위 야산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E, F가 위와 같이 송유관에 연결해 둔 호스의 끝에 준비해 간 호스를 연결한 다음 호스의 밸브를 열어 준비해 간 기름통에 시가 320만 원 상당의 기름 2,000리터를 채운 후 이를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E와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I 카이런 차량을 타고, F는 H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4. 8. 27. 20:15경 위 1항 기재 야산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E, F가 위와 같이 송유관에 연결해 둔 호스의 끝에 준비해 간 호스를 연결한 다음 호스의 밸브를 열어 준비해 간 기름통에 기름을 채우던 중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송유관 도유의심 지점 잠복수사), 내사보고(송유관로 주변 도유지점 고압호스 발견), 수사보고(범행상황 및 압수관련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통신영장 집행요청 서류 및 취득자료 첨부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