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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가단39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12,2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7. 9. 4.까지는 연 6%, 2017. 9.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5. 5. 21.까지 피고 운영의 D에 합계 43,612,26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3,612,2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9. 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D은 사실상 피고의 시아버지인 망 E(2016. 7. 2. 사망)가 경영하던 회사로서 피고는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 원고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망 E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원고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