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이 유치권을 포기한 것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이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도움을 주고자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 하여 이후 유치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의 신고를 한 피고인에게는 경매 방해의 고의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J가 대표자로 있던
D과 2010. 11. 11. 사천시 E(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지상에 중공업공장을 건설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2012. 2. 6. D이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자 ‘ 위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물권적, 채권적 권리를 포기하며 현장을 명도한다’ 는 내용의 유치권 포기 및 현장 명도 각서( 이하 ‘ 유치권 포기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F 농업 협동조합( 이하 ‘F 농협’ 이라 한다 )에 제출하였다.
다) J는 D이 F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J 1 인 명의로는 다액의 대출이 어려워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L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넘겨주고 J 외에 형식상 L 명의로도 대출을 받기로 하고, L은 2012.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