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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5구단1385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 공화국(이하 ‘예멘’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1. 12. 관광통과(B-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11.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3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9.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 예멘의 수도인 사나(Sanaa)에 거주하고 있었다.

시아파인 후티 사람들이 2011.경 사나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원고와 가족들에게 함께 전쟁을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다.

원고는 후티 사람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사나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졸업하였고, 이후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자 위협을 피하고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예멘 내 이슬람 종파간 갈등이 매우 심각하여 수니파인 원고가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