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6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개인 체크카드나 현금 입출금카드를 3 일간 임대해 주면 60만원을 임대료로 지급해 준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입금 증( 영수 증),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자료,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범행 경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