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10.경 사기 피고인은 여러 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약 2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매월 1,500,000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던 중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대부업체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고등학교 재학 시절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 및 연체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D빌라2차 나동 B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2010. 10. 말경에 적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령할 적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0. 5. 16:5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 2010. 10. 12. 15:1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00원 등합계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4.경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이 필요하다. 계약금 5,000,000원을 빌려주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