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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 01: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