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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305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당심에서 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3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