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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12 2015구합962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1. 9. C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동 60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57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4. 3. 14. 이 사건 주택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4. 3.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①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어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준세율인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합계 47,250,000원, ② 구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바에 따라 위 표준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합계 4,725,000원, ③ 농어촌특별세 합계 3,1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4. 30. 피고에게,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주택 중 각 1/2 지분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은 각 787,500,000원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준세율인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하고 지방교육세 역시 위 표준세율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를 각 15,750,000원으로, 지방교육세를 각 1,575,000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4. 원고들에게, ‘주택의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1주택별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먼저 판단한 다음, 취득지분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