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8 2015고단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31. 23:00경 목포시 남악 2로 22번길 10에 있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앞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해 온 피해자 C(52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거지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 열쇠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뒤, 위 E이 피고인의 옆에 동승하려 하자 갑자기 화가 나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및 자동차 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