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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1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16:10 경 위 ‘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D 앞에 있는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구이 초등학교 방향에서 망 산마을 방향으로 시속 약 2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망 산마을 방향에서 구이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3 세) 운전의 번호 불상의 ‘CBR'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 봉고‘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04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병원 ’으로 후송 중 혈 흉에 의한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측 과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