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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9 2017나2023149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박스 아래 10행 ‘보냈다.’를 ‘보냈고, 이는 2016. 9. 23. 무렵 각 도달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9행 ‘이 사건 합의는’을 ‘이 사건 합의 중 적어도 5억 원 대여에 관한 부분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0행 ‘I’를 ‘E’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