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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67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지역에서 ‘D’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고용되어 무등록 대부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는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배포한 대부광고를 보고 전화한 대부희망자들과 상담 후 대부여부를 결정하고, 피고인 B은 대리의 직급으로 광주지역에 대부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대부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추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12.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에서, G에게 500만 원을 대부해 주기로 하고 선이자 15만 원을 공제하고 485만 원을 교부한 후 100일 동안 매일 6만원씩(연 160%) 변제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12.경부터 2013.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명에게 합계 208,450,000원을 대부해주고 연 144%~292%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대부업 등록여부 확인),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서류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대부업 등록취소 확인보고), 수사보고(초과 취득 이자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