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양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4. ‘수취인 B,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2. 4. 14.,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수원시’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1매를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작성 2011년 제1371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 B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9188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 내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5. 21. B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 6. 12.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3. 12. 5. 원고와 B 사이의 위 채권양도는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고,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 내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및 B의 항소로 진행된 청주지방법원 2014나1462 사건에서 원고는 2014. 10. 31. 승계참가 신청을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9. B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5. 21. B과 사이에, B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B이 2012. 5. 2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2. 5. 23.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