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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536123

약속어음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4. ‘수취인 B,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2. 4. 14.,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수원시’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1매를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작성 2011년 제1371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 B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9188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 내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5. 21. B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 6. 12.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3. 12. 5. 원고와 B 사이의 위 채권양도는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고,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 내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및 B의 항소로 진행된 청주지방법원 2014나1462 사건에서 원고는 2014. 10. 31. 승계참가 신청을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9. B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5. 21. B과 사이에, B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B이 2012. 5. 2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2. 5. 23.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