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8 2014고정37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선원 C을 주식회사 D에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로 약 500,000원을 피고인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입금받은 1,300,000원 중 C에게 송금한 가불금 500,000원, C의 물품구입비 약 3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관리장부,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