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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1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4. 3. 20:20 경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422에 있는 황학교 아래 청계 천변에서 그 곳에서 운동 중이 던 피해자 C(60 세) 의 등 뒤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 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길이 17cm, 칼날 길이 11cm) 을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과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20cm 정도의 복부 자상을 가하여 이에 대한 복부 봉합 술을 시행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D 병원 관계자와의 통화 보고)

1. 112 신고 내역 발급 의뢰 공문 및 112 신고 처리 내역

1. 소견서,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커터 칼을 휘두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은 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