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6. I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6. 2. 22.부터 2017. 2.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차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C은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제41조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다.
다. 피고는 C과 공제금액을 1억 원, 공제기간을 2015. 5. 4.부터 2016. 5. 3.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K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8. 5.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1,5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E에게 자신의 성명과 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 E는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C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게 C의 공인중개사법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6 내지 10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가 같이 일할 사람을 모집하여 C과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동업하기로 한 사실, C은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2015. 5. 4.경 개업하여 2016. 3. 23.경 폐업한 사실, E와 C은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E가 C에게 매월 100만 원 가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