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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1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06: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자동차가 진행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Y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F 카니발 자동차의 뒷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시로 위 F 카니발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자동차의 뒷휀다 등을 수리비 약 1,8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