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251631

사용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8. 10.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의 입주자들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고, 소외 율산개발 주식회사(이하 ‘율산개발’이라 한다)는 2014. 7. 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를 위탁받아 소외 C을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다.

나. C은 원고의 위임을 받은 관리주체 율산개발의 대리인으로서 2014. 8.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2014. 8. 27.부터 2016. 8. 26.까지 사이에 매주 1회 피고가 알뜰시장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직거래장 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알뜰시장 개설 대가로 100,3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 1회 알뜰시장을 개설해 운영하였다.

직거래장 운영 계약서 아파트에 알뜰직거래장을 개설함에 있어 A아파트를 ‘갑’이라 하고, 직거래장 (주)B을 ‘을’이라 칭하며,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서는 날부터 2014. 8. 27.부터 2016. 8. 26.으로 한다.

제4조(개장일) 직거래장 개장은 매주 1회로 하며, 매주 수요일에 개장한다.

- 동절기 : 오전 10:00부터 저녁 21:00까지 개장하고 - 하절기 : 오전 10:00부터 저녁 21:00까지 개장한다.

단,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금액) 직거래장 개설을 위한 금액은 100,300,000원으로 하며, 지적계좌에 분할 납부한다.

계약금 : 10,000,000원(계약시) 중도금 : 50,000,000원(2014. 8. 25.) 잔금 : 40,300,000원(2014. 12. 1.) 계좌번호 : D(예금주 :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6조(장소) 판매장소는 갑과 을이 관리주체에서 지정한 정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