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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9 2018누511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8쪽 밑에서 2행(이하 ‘제1심판결서’ 기재는 생략한다)의 “대우를” 다음에 “습관적, 일상적으로”를 추가한다.

9쪽 2행 “비난하였던 사정들을” 부분을 “비난하였고, 이에 더하여 원고가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를 횡령하고 졸업을 앞 둔 학생에게 졸업논문을 대신 작성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사실 등까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추가로 드러난 점을”로 고쳐 쓴다.

13쪽 밑에서 7행 “을나 제1호증”을 “을나 제1, 32호증”으로 고쳐 쓰고, 같은 행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추가한다.

15쪽 밑에서 6행 “나아가”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실습수업은 조교가 담당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실습수업을 조교에게 일임하는 것이 공과대학의 관행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17쪽 9행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추가한다.

20쪽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당초의 징계사유 이외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당초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징계권자가 법정의 징계종류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그 표준이 됨은 물론이나, 징계종류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등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징계사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