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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8 2019고단16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가.

2019. 2. 22.의 폭행 피고인은 2019. 2. 22. 00:06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예전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2019. 5. 2.의 폭행 피고인은 2019. 5. 2. 21:22경 성남시 중원구 E건물, 1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발 정강이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