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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내촌면 내리 63의 2 소재 가산 내촌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촌면 방면에서 가산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좌측으로 역주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양측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F(여, 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C, E, F, G)

1.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