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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2.23 2014고정13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09:0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에서 평소 토지의 경계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D(75세)로부터 뺨을 맞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것일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소극적인 저항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