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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5 2016가단61696

부당이득금

주문

1.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B사이에‘시흥시 C외 2필지 2동 504호’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9,000,000원, 기간 2014. 4. 20.부터 2년으로 임차하였다.

나. 원고가 임차받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 등기부에는 한국씨티은행의 근저당권 3건(채권최고액 합계 75,600,000원), 피고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9,900,000원), 비에스캐피탈의 가압류 1건(청구금액 11,574,459원)이 등기되어 있었다.

다. 근저당권자의 2014. 8. 7. 임의경매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는 매각되어 법원은 2015. 7. 7. 피고를 비롯한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청구한 대로 전부 배당하였다.

원고는 경매신청 등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며 소액보증금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다툼 없음]

2. 본소 청구 판단(원고가 가장 임차인인지 여부) 피고가 아래 3항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인지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그렇더라도 원고의 임대차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피고보다 우선하는 원고의 소액보증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가 부당이득한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본소에 대한 다툼 겸 반소 청구 판단(사해행위 여부)

가.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한편 채무자의 악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