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3. 6.경까지 C과 C 소유의 순천시 D건물 104동 1101호에서 동거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 서랍장에 있던 C의 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8.경 광주 동구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C이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인쇄된 차용금 증서의 채무자란에 C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장인 G이 미리 작성해 둔 ‘위 아파트에 F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란’에 C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부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후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1. 2. 18. 오전경 중학교 동창이었던 H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알려주면서 ‘C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위임을 받았는데 C과 싸워서 통화가 되지 않으니 불상의 채권자로부터 전화가 올 경우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에게 금전 차용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대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8. 시간 미상경 전항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금전 대여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