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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78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경 피해자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B 벤츠 E200 차량을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787,670원에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시설 리스 계약서, 계약 해지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