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9. 2.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배임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9. 2.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전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8고단852 판결문, 관련사건목록”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