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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2 2017고단4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952 롯데 제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장동 경기대로 1627 송 탄소 방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