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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2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다른 마약사범 2명을 제보하였다는 내용의 공적서(수사협조 보고서)가 원심에 제출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1996년부터 반복적으로 동종범행를 저질러 실형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2011. 6. 14.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모감정결과가 ‘양성’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교부 범행과 관련하여 증인 F의 일관된 진술 및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여 유죄가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여 신속한 수사 및 재판진행에 차질을 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먀약범죄군의 매매알선등 제2유형(향정 나.

목, 교부), 기본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전과,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 징역 1년 ~ 2년, 제1, 2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제1, 2경합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전과,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