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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9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5,0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다액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