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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24765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방 등의 유통업 등을 하는 병행수입업체이고, 피고는 해외 유명브랜드의 상표권 보호업무를 하는 법인으로, 2015. 5. 11.부터 2016. 3. 31.까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PRADA S.A.의 법적 대리인으로 활동하였고, 위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전역에서 PRADA S.A.를 대리하여 제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감정서를 발급할 전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9. 1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유럽 및 미국 등 해외 브랜드 가방 등을 수입하여 소외 회사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10.경 소외 회사에 프라다 가방 73 점 등을 수입하여 공급하였다.

다. 그런데 그 후 2014. 10. 29. 원고와 소외 회사는, 원고가 수입하여 공급한 상품과 관련하여 주문상품 불일치 및 품질불량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에게 그 지급한 상품대금 및 기타비용 등을 환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일부 금원을 환불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소외 협회’라 한다)에 위 수입물품 중 일부 물품에 대하여 진품인지 가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의뢰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원고 대표 C는 소외 협회의 임원 중 한 명인 것으로 보인다, 갑10), 이에 소외 협회는 2015. 5. 14.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과 함께 해당 모델 제품의 사진을 보내 감정을 의뢰하였다.

최근 지재권보호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시중감시활동 중에 PRADA 상표 물품이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물품을 확보하였는바, 해당 물품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하며, 가품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판매업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