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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1 2019고정37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종교단체 D교회의 교인이고, 피해자 E은 위 D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18. 6. 15. C종교단체 F회의 판결에 의해 면직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9. 23. 12:30경 위 D교회 본당 1층 로비에서, 주일오전예배를 마친 후 G 등 다수의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 믿을 데가 법원밖에 없냐. 병신아, 나가 뒈져. 자식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30. 12:30경 위 D교회 본당 2층 로비에서, 주일오전예배를 마친 후 H 등 다수의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못 배워 쳐 먹은 새끼, 사탄, 사탄 같은!”, “교도소에 가서 법률 공부해, 미친놈아. 너는 사이코 패스야! 병원에 가야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4. 12:15경 위 D교회 1층 로비 앞에서, 주일오전예배를 마친 후 I 등 다수의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애비도 없나 이 새끼가 갈 데가 그렇게 없나, 내 자식뻘 밖에 안 되는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8. 12:20경 위 D교회 1층 로비 앞에서, 주일오전예배를 마친 후 J 등 다수의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병신새끼, 넌 애비도 없나, 이 새끼야! 이 호로 새끼야, 너 같은 또라이, 넌 애비도 없나. 에이 더러운 새끼야, 욕도 잘 하네. 이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명예훼손 녹취록(고소인 작성), 각 녹취록 고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