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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4 2012고정33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경 피고인 B은 불상의 장소에서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특화사업을 진행하면 1평당 비용이 174만 원이 인상된다.’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우편물을 작성하고, 피고인 A과 함께 이를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시공특화사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E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분양신청 연장기간 안내 통지서, 분양신청을 위한 개략적인 부담금 안내 보완 통지, 특화사업반대답변서, 시공사 공문, 조합 vs G 부담금 비교, 특화사업을 반대합니다

서명요지, 시공사 선정의 건, 사업참여조건, 신축공사비 확정 및 조합설립동의내용 일부 변경 승인의 건, E 주택개발 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출석부, 시공특화 사업시행계획(안) 승인 및 신축공사비 확정(조합설립동의내용 일부 변경) 위임의 건, 사업시행인가(안) 동의 및 신청 승인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사업시행계획(안) 목차, 자금계획(추정액),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시공특화로 인한 도급공사비 증액의 건, 시공특화로 인한 도급공사비 증액 내역,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제출자료에 대한 건),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면적자료, 조합임시총회책자

1. 이 법원의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및 금호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